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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이번에는 2단계 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란 계약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입찰 :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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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과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의 법령상 ①,②는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③,⑤의 경우는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 되겠네요.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규격가격 분리입찰 |
규격 적격자에 한해서 가격입찰서 개찰 |
규격(기술)만 입찰서 제출 후,규격 심사 적격자만 가격입찰서 제출 |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만 한정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
동시 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
규격과 가격입찰 각 단계별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
규격 평가 :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 30점(이상), 정성적평가 70점(이하)으로 평가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
낙찰자선정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얼핏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비슷합니다만, 협상절차가 없고 규격제출과 가격제출 단계를 나뉘어져있는 등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더불어 평가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pass or fail 방식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제약조건이 많네요.
최근 공고건을 샘플로 보면(20180811742 - 00)
1.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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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 되어있네요.
개찰결과를 보면 좀 이상하네요..
(혹시나 몰라 모자이크했네요. 직접들어가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서 적격이라도 낙찰하려면 금액이 낮아야 하는데 2순위 업체는 99.966%로 입찰했군요.
낙찰하고자 했다면 좀 더 낮게 입찰했어야 할텐데...
2단계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는 달리 물품에서 많이합니다.
물품은 1년동안 약 3000건 정도 되는군요.
용역은 1년동안 40건 정도에 그칩니다.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평균낙찰률은 참고만 하십시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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