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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이번에는 종합낙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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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는 어려워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이란게 있어서을 확인해보니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 펌프(구경 500mm이상, 산업용에 한함) 나.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한다) 다.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한다) 라.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 터보형은 제외) 마.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한다) 바. 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한다.)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 에어컨(일반/시스템 모두, 실내 가정용에 한함) 나. 세탁기(드럼/일반형 모두, 가정용에 한함) 다. LCD 모니터 라. 데스크탑 컴퓨터
3.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 노트북 나. 텔레비전 다. 프린터 라. LED램프 마. 공기청정기 |
특정 물품에 한해서 종합낙찰제를 할 수 있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첨부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계약절차는 간단하네요 .
공고-입찰가격및 에너지소모비율 평가 낙찰자선정 계약 이렇게 흘러갑니다.
최근 공고건을 샘플로 보면(20180711686- 00) 찾기 엄청 여렵더군요..
◐ 품질 등의 표시서 1부 및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1부
6. 낙찰자 결정 방법
◐ 종합낙찰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종합낙찰자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평가요소 |
입찰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후덜덜 하더군요... 이렇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최저가보다 더 낮게 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47.998% 면....
종합낙찰제는 년간 40여건 정도 하는듯해요... 그래서 찾기 엄청 어려웠구요.
물품만 했네요. 대상이 물품만 있으니까요.
평균 낙찰률은 대중없나 봅니다..
참고만하세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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