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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보았던 나라장터 공고에 이어 실제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동일한 공고문으로 보겠습니다.

 

안보신분들은 이전에 제가 쓴 나라장터 공고내용 설명을 꼭 보시고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나라장터 공고 내용 설명 )

 

이 블로그의 제목이 실제 공고문 해석하기 인데요 읽기가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합니다. 해석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공고는 보통 한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편하게 캡쳐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보통 공고문이 10Page 정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처음장입니다.

 

 

 

친절하게 개찰일시를 알려주었네요.....가끔 공고문과 나라장터와 개찰일시가 달라 난감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즉시 공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야합니다.

 

괜히 낙찰되고서도 문제가 많아서 계약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처음에 블로그 작성할 때 쓴거 같은데 입찰은 법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해당 입찰건에서 적용받는 법과 규정을 알아보라고 하는것입니다.

 

요거저거 다알면 이거 보시면 안되고요... 모르니까 보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보면 입찰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저도 다는 모르니 아는범위 내에서...ㅎㅎ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고하기 전 안내사항과 주의문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나라장터에서 보았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서 작성한겁니다.

 

입찰건명은 : 한경대학교 디자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달이세트 등 5종구매

 

인도조건(나중에 계약을 하고 계약자가 물품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 : 현장설치도(해당기관에서 필요한 장소에 물품들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고의 잘못된점이라면 이부분인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죠. 왜 잘못되었는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이내 (나중에 계약을 하고 계약자가 40일 이내에만 물품을 납품하면 됩니다.)

 

품명 및 수량은 : 달리세트등 5종을 풀어주었네요.

 

어러개의 물품이라 분할납품은 가능하고요,

 

학교에서 배정한 예산은 24,033,000원인데 이중의 98%를 기초가격(23,552,340)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공고문에 기초가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납품할 물건들의 하자담보책임기간(A/S 기간)은 1년이고요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납품하고 돈을 주기전에 잘 작동하는지 사용을 해본다라는 내용입니다.(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공동계약불가는 보통 물품계약에서 나오고 여러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 가 들어간 문구가 엄청 중요한데(중요한건 작게..) 입찰참가 전에 규격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물품으로 납품바란다...

 

특정 물품인가요?? 오해의 소지가 많을 문구인데요...... 암튼 이런건 조심하십시요.

 

 

공고를 하는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입찰기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개찰일시가 가장 중요하겠죠...

 

보통은 개찰일시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늦으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중요합니다.

 

전에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전에 입찰을 준비할 때  먼저 신청하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세부품명 4512160201를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은 쉬우니까요.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군요.

 

 

아마 이건은 소액건으로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써있는 겁니다...

 

5000만원 미만을 소액건으로 분류하더군요. 법에 있습니다.

 

시켜 준다고만 하면 계약잘할거니까 PASS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84.2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순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전에 나온 기초금액아닙니다. 예정가격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범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이상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건은 소액이라 적격심사를 안하는걸로 아는데....견적서 제출인데. 계약담당자가 알고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

 

이항은 특별히 문제 없으면 PASS합니다. 이런데에 집착하면 힘들어 져요....

 

달라는거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블로그에도 작성한바 있지만요..... 보통 입찰공고 담당자 따로 실제 물품담당자 따로있습니다.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물품스펙 물어봤자 모릅니다...답변안해줘요.. 구박받아요.. 물품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빠릅니다...

 

맨뒤에 희망사항이지만 낙찰자 선정이후에는 이런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전화와서 달라고 할겁니다.

 

중요한게 많은듯 하지만 다시보면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공고문이 해석이 되시나요??? 엄청 쉽게 쓴겁니다.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쓴걸 다시 한 번 보는걸로요~~

 

혹시나해서 이 다음번에는 조달청에서 나온 공고서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달청 공고가 표준이겠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쫌 만 기다리세요.. 이후에 작성 하겠습니다....용어가 어려운것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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