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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기간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입찰공고기간보다는 입찰일 개찰일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도 공고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아는게 좋을거 같아요.

 

공고시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요약하면 공고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물품/용역에 한합니다.) 함이 원칙이고 예외로 긴급하거나, 재공고 입찰에 대해서 입찰일 5일 전에 공고가 가능합니다.

 

낙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일 때에는 기본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이네요....

 

참고로 추정가격은 물품 기준으로 2.1억 입니다. 이전에 설명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방계약법도 지방계약법시행령 35조에 의하면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은 좀 더 세분화 되어있네요......


여기에서 빠진 소액수의도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정부입찰집행기준 10조에는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이정도입니다.

 

요약하면 주말 제외하고 3일이고 재공고라고 따로 공고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재공고 기간이 3일이 되겠군요.

 

공고기간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이라는 문구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즉 개찰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당일도 빼야합니다. (공고일 당일은 2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기도 하고, 민법에 공고 당일은 빼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고일수 단지 숫자만을 세어보면 9일 정도 되어야합니다.(주말은 포함되구요)

 

가끔 보면 이런 사항들을 안 지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관담당자가 맘에 안 들면 이런 거로 테클걸면... 무척 난처해합니다....

 

그리고 개찰이 월요일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이 일요일 텐데, 일요일(공휴일)은 당연히 조달청 쉽니다.

 

나라장터상 일요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완벽하게 안 될 경우 조달청 쉬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기관 담당자 반응 한번 보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큰소리칠 때 써먹습니다...기본적인 거 안 지키는 공무원 많아요....

 

 

 

요즘 올라온 공고인데요.. 아무것도 안지킨 대표적인 사례네요

 

주제가 딴 데로 샜어요~~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이 보통 7일이라 썩 길지는 않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3일이라 나도 모르게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나라장터를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서 공고를 검색해 보는게 필요합니다....나라장터 입찰 할 공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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