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에 이어 가격협상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체결 및 쇼핑몰 등록이후 관리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원칙) 하게 됩니다. ※ 조달청에서 물품을 공고 하고 적격성평가 할때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없을경우에는 아예 거기에서 정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쇼핑몰에 해당품목을 올리겠다고하는 업체가 3개이상은 되어야 하는겁니다. 참고로 3개로 등록되어있다가 하나 업체가 없어지면 유지되는데, 1개사가 ..
이전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까지 작성 하였구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자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가격자료 제출 이란 적격성평가결과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으로 온라인 송부 하는것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공고을 이어서 보면(20180815130-00)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
이전에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올려보았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적격성평가부터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공고을 보면(20180815130-00) ○전시용방독면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보다보면 다수공급자계약 혹은 마스(MAS)라는 용어라 보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가기 위한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도전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품목을 검색해서 본인 회사 품목이 있으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없으면 아마 공고조차 없을겁니다... 공고를 쉽게 찾는방법은 아래 보이는 화면으로 가셔서 찾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