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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올려보았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적격성평가부터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공고을 보면(20180815130-00)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전시용방독면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사실 미 통보시 해당 세부품명 일정기간 거래정지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적격성평가 하기전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만 해야되고(예전에는 덜했는데 요즘에는 시중거래물품으로 등록해야하는 거같아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기육을 이수하라고 합니다.

 

시험도 봐야합니다. 네이버 찾으면 그리 어렵지 않을거예요.

 

조건이 완료되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업체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되, KS규격(KS M 6685,2016.12.19. 개정) 안전 및 성능 시험 평가 항목 반드시 포함할 것

       ※ KS규격 개정으로 안전과 관련된 성능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KS규격을 적용함

    ⑥ 한국산업규격(KS M 6685) 인증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한국산업표준규격(KS M 6685)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 일반사항→“규격서”에서 다운로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전에 적격심사 할때 서류에다 원본 대조필 이라는 도장을 해서 같더니 반려하더라구요.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요즘 조달청에서는 모든 증빙문서에 사실과 상위없음 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하니 참고하십시요.

 

요약하면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적격성평가는 제출한 규격이 적합한지 검토와 물품의 인증여부 업체의 신인도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업체를 확보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일수도 있습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검토한 후 서류가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조달청에서 내용확인하고 적격성평가 완료되고 적격성평가결과 및 가격자료 제출하라는 문서가 옵니다.

 

적격성 평가관련해서 나라장터 시스템이용방법은 아래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쇼핑몰 MAS계약 시스템 등록방법(1)

 

쇼핑몰 MAS계약 시스템 등록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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