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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보다보면 다수공급자계약 혹은 마스(MAS)라는 용어라 보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가기 위한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도전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품목을 검색해서 본인 회사 품목이 있으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없으면 아마 공고조차 없을겁니다...

 

공고를 쉽게 찾는방법은 아래 보이는 화면으로 가셔서 찾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1번가나 G마켓과 같은 쇼핑몰입니다.

 

대상이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공고조차 없으면 공공기관에서 사지않거나 사더라고 수요가 극히 미비하던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라가 알고있는 계약의 절차로 행하는게 더 낳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있는품목은 나라장터에 잘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쇼핑몰로 사는게 편하지 직접 공고하고 낙찰자 선정하는 귀찮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요....

 

쇼핑몰에 있는 품목이 일반 입찰로 나왔을 때 에는 뭔가 다른 품목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조건(?)등이 걸려있는 입찰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는 조달청에서만 나오는데요. 조달청에서 계약을하고 쇼핑몰에 올려주면 그 이후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입찰과는 진행과정이 전혀 다른데요.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우선 간단히 공고를 보겠습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전시용방독면(세부품명번호 : 4618200301)

  ※ 구매대상 제품은 산업표준화법령에 의거 KS인증(KS M 6685)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구매예정수량 : 300,000개

 ○ 추 정 가 격 : ₩10,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함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8.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함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3일~9월 2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최근 공고건인데요(20180815130-00)


전시용방독면을 계약하는 거네요.... 공공기관이나 이런거 구매하지 개인들이 이런거 구매하지는 않겠죠...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 참가자격 : 아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618200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업체

    ­ ②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KS인증(KS M 6685)을 받은 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들만 대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로 합니다.

 

회사가 제조품목을 가지고 잇으면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가능하다면 필요한 인증받아서 나라장터에 올리는게 좋습니다.

 

입찰 경쟁하는것 보다는 아무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려면 업체에서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물품 목록화 요청 이라고 하는데요.

 

물품 목록화 요청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자료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나라장터 → 목록정보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사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나 공급물품을 등록하는것은 기본입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규격별 번호를 받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 같습니다.

 

모든제품에 대해 목록화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할 것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쇼핑올에 올리지도 못할거나 팔리지도 않을 물품을 올리는것은 의미 없어요..

 

이번에는 이정도로하고 다음에 이어서 적격성 평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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