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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에 이어 가격협상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체결 및 쇼핑몰 등록이후 관리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원칙) 하게 됩니다.


 ※ 조달청에서 물품을 공고 하고 적격성평가 할때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없을경우에는 아예 거기에서 정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쇼핑몰에 해당품목을 올리겠다고하는 업체가 3개이상은 되어야 하는겁니다.

    참고로 3개로 등록되어있다가 하나 업체가 없어지면 유지되는데, 1개사가 되어버리면 같이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게 됩니다.

 

납품요구 :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되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 선정하는 것입니다.


 *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원(중기간제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등을 비교하여 2단계 경쟁을 실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1회 최대 납품량 및 다량 납품요구 시 할인율에 대해 확인합니다.

 

1회 최대 납품요구 수량을 터무니 없이 잡으면 여러모로 곤란 할 수 있으니 적정수준에서 책정하세요.

 

나중에 계약서의 계약보증금도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 대비 10%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원(중기간제품은 1억 원) 내에서 납품할때 많이 납품요구하면 얼마 깍아준다..

 

이런 의미이니 참고하셔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더 많은 것으로는 수정이 되지만 더 적게는 수정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계약절차에 들어가고 계약 후 쇼핑몰에 등재 됩니다.

 

 

 

상품정보등록을 하는 절차는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등록

 

그 다음부터는 중간점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조달청에서 연락옵니다. 오히려 조달청으로 회사에서 더많이 연락할겁니다.

 

중간점검은 공고에도 적어져있듯이 1년에 한번정도 회사의 참가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라고 있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공기관에 들어간 규격과 민수시장에 들어간 규격이 다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민수시장에있는 것만 적격성평가를 해주니까 따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할인행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대 7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최대 5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인행사가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요구 할 수요기관이 있다고 급하게 계약하자 마자 할인행사 한다고 하면 위 조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자격이되면 도전해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변경계약을 통해서 가격을 변경하는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내리기가 쉬울거예요...

 

2단계 경쟁 :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하는제도 라는데요.

 

(대상) 수요기관의 1회 구매 예정금액이 5천만 원(중기간제품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수공급자 물품을 납품요구 하는 경우 입니다.

 

(경쟁방법) 수요기관에서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5개 업체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추가 2개 업체를 자동 선정하거나,계약업체가 15개 이상인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10개사를 자동 추천하고 수요기관에서 5개사 이상의 업체를 선정 합니다.

 

(평가기준) 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Ⅳ) 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방식이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비슷한조건이면 가격을 싸게 제시하는곳이 되는거 같습니다.

 

아래링크는 안내페이지 입니다.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매뉴얼


이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네요...

 

총액입찰 쭉 올리다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본궤도에 돌아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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