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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까지 작성 하였구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자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절차는

① 나라장터 구매공고 → ②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③ 적격성평가 완료 → ④ 가격자료제출 → ⑤가격협상 → ⑥계약 체결 → ⑦쇼핑몰에 등재 순입니다.

 

가격자료 제출 이란 적격성평가결과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으로 온라인 송부 하는것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공고을 이어서 보면(20180815130-00)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

 

  ○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체국우편 제출

 

공고 용어중 
 - 협상기준가격 작성 : 업체에서 제출한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 가격 또는 최빈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 가격협상 : 조달청이 작성한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조달업체와 가격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내려와야 계약체결이 가능 하겠죠..

 

 - 가중평균가격 :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 최저가격 :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 최빈가격 :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 입니다.

 


요약하면 적격성평가 통과 물품에 대한 시중 거래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그 가격보다는 같거나 작은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조달청 담당자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중 어느것을 중요하게 보는지는 다 다른거 같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온 품목이 시중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나라장터가 시중보다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어째거나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가격자료제출 관련해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은 아래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쇼핑몰 MAS계약 시스템 등록방법- 가격자료제출

 

쇼핑몰 MAS계약 시스템 등록방법- 가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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