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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이번에는 낙찰자 선정방법 중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수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실제 풀네임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보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도 명시 되어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중기부법입니다..

 

계약절차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적격심사와 비슷합니다.

 

잘 모르실 수 도있어 바로 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공고-입찰-개찰-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선정 계약 순입니다.

 
최근 공고건을 샘플로 보면(20180812006 - 00)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라 입찰참가자격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목제창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7169601)을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목제창, 세부품명번호10자리:30171696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공고-추정가격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2]

* 참고사항
* 낙찰하한율 : 87.995%(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 88점 이상)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이러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군요

 

개찰결과를 보면

 

입찰 경과

 

빨강색이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라고 알려주는것이지 낙찰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조사해보니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물품만 하는듯 합니다.

 

용역이 2건 있던데 아무래도 잘 못 입력한거 같아서 제외했어요.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년간 7~8천여건 정도 되는듯 합니다..

 

평균낙찰률을 보면 89% 정도에 형성되어있네요..

 

사업마다 낙찰률이 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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