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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 & Happy입니다.

 

이번에는 낙찰자 선정방식 중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수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법에도 명시 되어있듯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하는데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로 통칭합니다.

 

계약절차는 일반적으로 알고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낙찰자 선정방법(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수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이외에는 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공고 - 입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선정 계약 순입니다.
 
최근 공고건을 샘플로 보면(20180809739 - 0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동주초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결과를 보면

 

 

1순위가 적격심사를 우선 받는것이지 낙찰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1순위가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 할 때는 2순위로 넘어가니 만약 2순위라면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계속 관심깊게 모니터링 해야겠죠. 동종업계라면 아마 1순위가 통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충 아실거예요...


이번에도 자료를 조사해보니 적격심사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네요.

 

나라장터에서 많이 접해서 엄청나게 많을지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적더라구요.

 

 

물품은 년간 8천~1만여건 정도 되는듯합니다.

 

평균낙찰률을 보면 87% 정도에 형성되어있네요..

 

 

용역은 년간 4천여건 정도 되는듯합니다.

 

평균낙찰률을 보면 87% 정도에 형성되어있네요..

 

사업마다 낙찰률이 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해요.

 

이로서나라장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낙찰자 선정방식을 다 작성하였네요..

 

세부적인 적격심사 방법등은 나중에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적격심사도 종류별로 엄청 많아서 여러번 나누어 써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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