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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중의 하나가 낙찰률이고 적격심사 통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은 낙찰자 선정방법을 적격심사로 잘하지 않습니다.

 

전에 올린글을 참조하면 용역은 년간 4천여건의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

 

오히려 협상에의한 계약이 만여건이 넘습니다. 협상에의한계약

 

용역의 적격심사가 많으면 많은거고 적으면 적은데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청소나 버스운송 등의 용역이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어쨋거나 용역도 개찰1순위가 되어야 적격심사도 할 수 있는거구요..

 

2순위가 계약을 하는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거의 1순위가 통과하니 개찰 2순위라면 포기하고 딴데 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러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하게 입찰하는것이 계약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아는게 중요한데요.

 

낙찰하한율을 계산하는것은 우리한테 필요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구요..

 

낙찰하한율만 아는게 중요합니다.

 

입찰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용역 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기타 평가기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입찰가격에서 필요한 최소 점수를 받으면 통과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입니다.

 

-5천만원 초과 적격심사(국가 지방 동일) -

 

 종류

낙찰하한율 

 시설분야

 87.995%

 학술연구

 84.245%

 정보통신(일반) 

 84.245%

 정보통신(중기간)

 87.995%

 폐기물처리

 84.245%

 육상운송(일반) 

 84.245%

 육상운송(중기간)

 87.995%


- 5천만원 이하 소액 견적-


일반 : 88%(청소, 검침, 단순경비, 관리용역 등은 90%)
지방 : 87.745%

 

- 2천만원 이하-
일반 : 88%(청소, 검침, 단순경비, 관리용역 등은 90%)
지방 : 90%


예외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 있던데요....금액구간별로 다르더라구요

 

 금액구간

 낙찰하한율

 100억 이상

 72.995%

 100억 미만 ~ 30억원 이상

 77.995%

 3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82.995%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85.495%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86.745%

 2억원 미만

 87.745%


입니다.  자료찾기도 힘드네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계약법마다 낙찰률이다르고 금액은 추정가격기준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소액견적 입찰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포기도 안되니 입찰을 하실때 주의 깊게 하셔야합니다.

 

낙찰받으려고 낙찰하한율 근처로 입찰했다가 손해 막심하게 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를 받기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꼭 이 범위로 입찰해야하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니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알 수도 없습니다.

 

경쟁업체가 많은 상태에서 1순위가 되어보겠다고 하면 이 낙찰하한율을 감안해서 입찰 해야하는 겁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입찰 금액은 본인맘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보더라고 계약하려면 낙찰하한율을 고려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거나 적정금액으로 입찰은 해야겠죠..

 

혹시 잘못된 자료라면 바로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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