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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 입니다.

 

 

이번에는 나라장터 등록은 되었다는 전제하에 다음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 화면

기본적으로 이런화면은 보여야 합니다.

 

공급물품(직접생산이 필요없는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화면

여기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를 누르시고....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세부품명 찾기

세부품명 찾으면서 세부품명번호를 잘알아두시면 나중에 공고를 조회할때도 편합니다.

 

 

직접생산 품목을 등록하고 싶으실때에는

 

우선은 업체정보관리에서 두번째에있는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 등록신청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읽어볼건 앞으로도 많아서 각종 동의하시고요......

 

등록하실 품명과 세부품명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생품목 등록

이전에도 작성해드렸지만 화면에서 보이듯이 중기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록하실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면 공급물품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제품일경우 제조업체로 업체구분되어 화면에 있는 제조증명서류, 공장형태 등을 작성하시고 증명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류 제출은 우편이나 방문은 필요없고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제출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여서 받아두라고 포스팅 하였습니다.

 

귀찮더라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에는 등록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하시면 결국에는 해야합니다... 입찰을 못해요.

 

집적생산대상 물품일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경우에만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모두다 등록을 해두고,

 

 제조하는 물품 있으시다면 등록신청하고 서류제출하고 기다리면 조달청에서 서류 확인 후 업체정보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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