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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 입니다.

 

오늘은 입찰을 하기전에 먼저 준비 할 것들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먼저 나라장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업체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어느기관이나 등록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데 여기는 개인인증서가 아닌 업체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당연한겁니다. 제가 계약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계약하는거니까요.

 

우선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업자인증서 신청하시고요.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는곳이 여러군데라... 어디에서 하라고는 못하겠네요... 전 돋 받고 쓰는거 아닙니다....)

 

입찰에는 필수이니까요...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지문보안토큰도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하셔서 등록신청 확인서와 문서를 출력하십시요.

 

 

 

귀찮다.....어쨌거나 한방에 해결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조달청에 가시면 됩니다.

 

지방에도 조달청이 있어서 가까운데로 가실 수 있음가세요... 한번은 가야합니다.

 

대표자가 아니라면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서류(4대보험 중 하나)를 챙겨서 가시고요

 

조달청에 가서 나라장터 등록하고 승인받고 지문등록하면 됩니다. 한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그리고 인증서 등록하시면 기본 세팅은 된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모든것에 앞서 만약에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해야할게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는일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뭐지 하고 보시겠지만 생산하는 물품과 동일한게있으면 먼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신청하면 실사도 나오고 준비도 좀해야합니다. 별거아닌데요.... 엄청 좋습니다. 그 이유는 쫌만 지나면 알게 될겁니다.

 

근데 일부품목만 되니 곰곰히 알아보시고 궁금하면 전화해 보시는게 가장 빠르게 답을 알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도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그이유는 언젠가는 필요할게 아니라 입찰을 하시면 바로 필요합니다.

 

이런걸 다하시면 나라장터 입찰에 필요한 기본은 해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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