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입찰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없고 글만 잔뜩있을거 같군요.

 

필요한 정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계약 목적물에 따라 물품, 공사,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물품 과 용역은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같으나 조달청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는거 같아요.

 

이글을 보시는 대부분은 물품이나 일반용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공사, 기술용역은 PASS.. 사실은 잘모릅니다..

 

저희 회사가 물품하고 일반용역만 취급하고 있어서...

 

어쨌든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본 걸 가져오면..

 

□물품
- 국내/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특수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문화재공사

 

□기술용역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다. 기타
-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1에 의한 감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측량

 

□일반용역
- 기술용역으로 분류된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
가. 정보통신관련 용역
나. 폐기물처리 용역
다.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라. 조경관리 용역
마. 육상운송 용역
바. 학술연구 용역
사.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아. 광고 및 디자인 용역
자. 감리 및 검사 용역
차.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카. 보험 용역

 

이라고 합니다. 공사와 용역만 법령으로 구분되어있고 나머지는 관념상으로 서비스는 용역, 구체화된 물건은 물품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형태별로는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한 형태
- 관련법규: 「국가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제25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 관련법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 제26조

 

아마 입찰공고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총액 계약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려면 해야하는거 같구요, 단가계약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의 예산과 관련해서

 

□당해연도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 관련법규: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지방계약법」 제24조

 

□계속비계약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계약
- 관련법규: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국가재정법」 제23조,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42조

 

보통 당해연도 계약이고요,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은 공사나 계약기간이 2~3년이 넘은 용역정도에서 하는거 같아요.

 

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장기계속의 경우 예산이 딱 정해진건 아니고 국회에서 매년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거라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순 있지만 대체로 유지된다.. 뭐 이정도라고 합니다.

 

계속비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거이고요.

 

이번에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유식해 보일려고 OO법 이런거 써봤어요.ㅎㅎ)


조달청 홈페이지 막 돌아다니다가 본걸 짜집기 한겁니다......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알려 달라고 하시는분은 없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는 사진 한장 없네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