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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 입니다.

 

이번에도 용어 설명인데요. 용어 설명만 한 5개 정도 하고있네요....

 

공고에서 자주보는 OO가격, OO금액 이런 용어들이 공고를 이해하는데 더욱더 어렵게하는 요인인데요.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해요~~

 

저도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대충 개념만 이해하면 되더라구요....

 

아마 자주보지 않으면 많이 헤깔리기 쉬운 용어들이라 자주 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추정가격부터 시작할게요~~~

 

  ○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7조)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

 

   - 추정가격이 입찰참가자격 등을 구분짓는데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기관에서 공고담당자가 알아서 하므로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입장에는 크게 신경쓸부분이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은거예요~~

 

예로 소액수의 기준인 5000만원도 추정가격 기준이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인 1억원도 추정가격기준 입니다.


  ○ 기초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7조)

 

 

공고화면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상세 조회화면에서는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범위 까지 알려줍니다.

  

   -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임(풀어 쓰면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격조사 또는 원가 계산등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기초 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7~3전까지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예산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끔 조달청 공고건은 예산대비 90%이상 깍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기에 의미가 있고 나중에 입찰을 할때 금액 판단기준이 됩니다.

 

기초금액이 예산금액과 같은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잘못된건 아닌데 잘못된겁니다(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 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는거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은거지만요~~~

 


  ○ 예비가격

 

    - 위에서 설명한 기초금액의 ±2%(지방자치단체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 예비가격이 됩니다.

 

    - 보통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무작위로 비율이 결정된 비율에 기초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입찰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

 

 

   - 국가계약법시행령상에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실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 시 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 이 예정가격이 낙찰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개찰하기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낙찰률 구간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기초금액에서 최대 ±2%(지방자치단체 ±3%) 이니까

 

예로 국가계약법이면서 기초금액이 1억이라고하면 최고 9,800만원에서 10,200만원 사이에서 구간을 잡고 낙찰률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합니다.

 

좀더 세밀이 들여다보면 잘못된 겁니다만 대충 범위는 이렇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하려면요... 실제 원가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낙찰하한이있어 무조건 낮게 가격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낙찰받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높게쓰면 적격심사 기회조차 없으니 잘판단해서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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