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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나치기 쉬운 계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공고일반

 

공고문을 공고 일반항목에 있어 중요치않게 보일수도 있으나 알고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o 일반경쟁

 

  -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 입니다.

 

  - 관련법규: 「국가계약법」 제7조, 「지방계약법」 제9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약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생각보다 일반경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o 지명경쟁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

 

  - 관련법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

 

  * 지명경쟁의 조건으로는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등 이라고 합니다.

 

지명경쟁을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1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큰거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라장터에서는 지명경쟁이 가장 적게 시행하는 계약방법입니다.

 

나중에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을 올리고 통계 자료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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