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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 & Happy 입니다.

 

이번에는 엄청 간단하게 쓸건데요.

 

너무 짧아서 걱정이네요......

 

어떤분이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보니 추정가격블로그에 올린게 있는데, 추정금액은 올린적이 없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쓰는 용어더라구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정가격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 방법, 대형 공사, 내역입찰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

 

 

공고에서는

 

 

 

추정금액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제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나라장터 공고에는

 

 

실제공고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공사에서는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도급액"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품에서는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사업금액" 이라고 합니다.

 

정도로 요약 할 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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