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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이번에는 2단계 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의란 계약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입찰 :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과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의 법령상 ①,②는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③,⑤의 경우는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 되겠네요.

 

 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규격 적격자에 한해서 가격입찰서 개찰

규격(기술)만 입찰서 제출 후,규격 심사 적격자만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만 한정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동시 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규격과 가격입찰 각 단계별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규격 평가 :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 30점(이상), 정성적평가 70점(이하)으로 평가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

 

낙찰자선정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얼핏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비슷합니다만, 협상절차가 없고 규격제출과 가격제출 단계를 나뉘어져있는 등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더불어 평가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pass or fail 방식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제약조건이 많네요.


최근 공고건을 샘플로 보면(20180811742 - 00)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5-14호, 2015. 4. 27.)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작성 되어있네요.

 

개찰결과를 보면 좀 이상하네요..

 

규격가격 동시입찰 결과

(혹시나 몰라 모자이크했네요. 직접들어가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서 적격이라도 낙찰하려면 금액이 낮아야 하는데 2순위 업체는 99.966%로 입찰했군요.

 

낙찰하고자 했다면 좀 더 낮게 입찰했어야 할텐데...

 

2단계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는 달리 물품에서 많이합니다.

 

물품은 1년동안 약 3000건 정도 되는군요.

평균낙찰률 물품

 

용역은 1년동안 40건 정도에 그칩니다.

평균낙찰률(용역)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평균낙찰률은 참고만 하십시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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