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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이번에는 협상에의한 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큼이나 계약 진행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낙찰 바로가기

협상에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요약하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한번 작성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기간도 다른방법 보다 깁니다.

 

공고기간은 최소 10일 이상 이어야합니다.

 

협상계약의 절차는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서 제출 →제안서평가 → 협상우선대상자 선정 → 협상개시 →계약체결

 

으로 일반적인 절차와는 좀 다릅니다.

 

공고는 가장 검색하자 마자 나오는걸로 올려드립니다. 저랑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20180100238 - 00)

 

너무 길어서 2부로 나눠야 할거 같네요.... 보기 불편하더라구요.

 

별거 없이 법령을 넣어드렸는데.. 법령을 넣어드린 이유는 한번 읽어볼만 하니까 참고하세요.

 

기관에서도 이런걸 보고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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