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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y&happy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거 같아요.

 

이전까지는 나라장터 공고들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부터는 낙찰자 선정방식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과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낙찰자 선정은 특정 입찰공고에 낙찰자를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라서 낙찰자 선정방식을 숙지하지 못하면 입찰을 한 의미가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을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을 못할 바에는 시간 들여서 입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낙찰제, 협상에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종합낙찰제, 수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방법 만큼이나 계약 진행 방법도 다양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국고의 부담이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보면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 고시금액은 2.1억입니다(2018년 기준)

 

사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2.1억 미만이면서 납품에 한정해서는 아직도 최저가 낙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최저가가 이 최저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기관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방식은 엄청간단한데요.

 

입찰 업체들중에서 가장 최저금액으로 입찰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 봤더니(공고번호 : 20180630016-01)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
    ※ 낙찰자는 7일 이내 계약(3일내 단가, 총액 표시 산출내역서 제출)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

 

개찰결과를 보면 73% 까지 떨어지네요..

 

이걸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1년에 낙찰자선정방법중 최저가낙찰자로 입력한게 2만여건이나 되더군요.

 

아마 잘못입력한것도 많이 있어서 아래의 표는 참고만하시면 될거 같아요.

 

물품 최저가 평균 낙팔률

물품의 최저가낙찰자 선정방법에 의한 평균낙찰률입니다.

 

 

용역 최저가 평균 낙찰률

용역의 최저가낙찰자 선정방법에 의한 평균낙찰률입니다.

 

참고만하세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뽑은 자료를 보니 잘못 입력한것도 많은거 같습니다.

 

자료 뽑는 방법은 나중에 쓸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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