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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란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는것입니다.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1순위가 통과 못할경우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 자동 배제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물품 낙찰하한율
적격심사도 제도가 엄청 다양한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려면 꼼꼼해야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것은 계약의 9부능선을 넘은겁니다.
계약담당자보다 더많이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니 꼭 꼼꼼히 하십시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 요구(7일 입니다)를 하면 확인 되는데로 제출하십시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이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다.
그리고 제출 서류가 많아서 가끔 누락이 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전에 한 번 더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제가 격어보니까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가 제일 많아서 그걸먼저 작성해보겠습니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o 적격심사신청서 1부
o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o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o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같은 적격심사도 계약담당자별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달라서 뭐뭐 제출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사람은 자기가 뽑는다고 몇개만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심지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까지 다 원본 제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면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단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간은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입니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수가 85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3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고 좀 기다리면 이의신청하라고 문서가 오던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되어 계약을 하라고 오던지 하니 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o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o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면
- 물품납품 이행능력 : 40점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 입찰가격 : 60점
- 신인도 : ±2 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결격사유 : - 20점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이렇게 평가해서 85점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평가 기준일 이게 알게모르게 중요한데요.
물품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
보통의 제조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만 하기때문에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만점 입니다.
굳이 중기간품목이 아닌데 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신용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등록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들은 사례인데 신용평가를 받긴했는데 나라장터에 미등록한걸 인정안해준다고 들은바도 있습니다. 없으면 빵점입니다.
신인도는 ±2 점 인데요.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
1.0
0.5 |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1.0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
1.0 1.0 1.0 0.5 1.0 0.5 1.0 1.0 |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
5)기타 |
여성기업등 |
1.0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 |||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
0.5 0.5 |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인도 점수가 없을경우에는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만 있어도 1점이니 적극 이용하세요..
신인도중 계약이행성실도와 계약질서 준수정도입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
-1.0 -0.5 -0.3 -0.1 |
2)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불량품발생 |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부정당업자 |
최근1년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있는 자 |
-1 |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0 -0.6 -0.4 -0.2 |
2)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3)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1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2 |
마이너스 인데요, 마이너스 있으면 가격점수 때문에라도 85점이 어려워지니 가능하면 마이너스 받지 않게 관리해야합니다.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한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관련해서 점수가 더 필요하신분은 세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신인도 점수가 총 10점이 되었다고 해고 인정되는 점수는 2점이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서 실적부분의 점수가 가격점수로 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올려드리니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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