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란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는것입니다.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1순위가 통과 못할경우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 자동 배제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물품 낙찰하한율

 

적격심사도 제도가 엄청 다양한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려면 꼼꼼해야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것은 계약의 9부능선을 넘은겁니다.

 

계약담당자보다 더많이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니 꼭 꼼꼼히 하십시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 요구(7일 입니다)를 하면 확인 되는데로 제출하십시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이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다.

 

그리고 제출 서류가 많아서 가끔 누락이 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전에 한 번 더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제가 격어보니까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가 제일 많아서 그걸먼저 작성해보겠습니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o 적격심사신청서 1부

o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o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o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같은 적격심사도 계약담당자별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달라서 뭐뭐 제출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사람은 자기가 뽑는다고 몇개만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심지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까지 다 원본 제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면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단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간은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입니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수가 85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3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고 좀 기다리면 이의신청하라고 문서가 오던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되어 계약을 하라고 오던지 하니 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o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o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면

 - 물품납품 이행능력 : 30점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 입찰가격 : 70점
 - 신인도 : ±2 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결격사유 : - 20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이렇게 평가해서 85점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평가 기준일 이게 알게모르게 중요한데요.

 

물품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기술능력(10)을 보자면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보통의 제조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만 하기때문에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만점 입니다.

 

굳이 중기간품목이 아닌데 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신용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등록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들은 사례인데 신용평가를 받긴했는데 나라장터에 미등록한걸 인정안해준다고 들은바도 있습니다. 없으면 빵점입니다.



신인도중 품질관리 신뢰정도입니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신인도는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인도 점수가 없을경우에는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만 있어도 1점이니 적극 이용하세요..



신인도중 계약이행성실도와 계약질서 준수정도입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1년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마이너스 인데요, 마이너스 있으면 가격점수 때문에라도 85점이 어려워지니 가능하면 마이너스 받지 않게 관리해야합니다.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한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E", "F"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사)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아) "3)"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자) "3)"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차) "5)"의 "E", "F"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G", "H"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2)"의 심사항목 중 싱글 PPM 인증, 건․K마크, GD인증, 실용신안등록, GR인증, 환경표지 인증은 2017.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신인도 관련해서 점수가 더 필요하신분은 세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신인도 점수가 총 10점이 되었다고 해고 인정되는 점수는 2점이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서 경영상태 평가가 좀 완화 되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올려드리니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hwp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