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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란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는것입니다.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평가대상 1순위가 통과 못할경우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 자동 배제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물품 낙찰하한율


적격심사를 하려면 꼼꼼해야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것은 계약의 9부능선을 넘은겁니다.


계약담당자보다 더많이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니 꼭 꼼꼼히 하십시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7일 입니다)까지 제출 요구를 하면 확인 되는데로 제출하십시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이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다.


적격심사도 제도가 엄청 다양한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대행해주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계약법 기관 한정입니다.


조달청에서 대신 해주더라도 지자체 계약법을 근거로하면 지자체법의 적격심사를 하더라고요.


참고할 것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o 적격심사신청서 1부

o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o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o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지자체나 그밖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할 때에는 제출하라는 서류가 달라서 뭐뭐 제출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조달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라장터로 받으니 한결 쉽습니다.


게다가 계약담당자 본인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들이 확인하므로 훨씬 편합니다.


단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기관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좋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들 다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간은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입니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수가 85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3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고 좀 기다리면 이의신청하라고 문서가 오던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되어 계약을 하라고 오던지 하니 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o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평가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면

 -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 : 45점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 입찰가격 : 55점
 - 신인도 : +7~ -5 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결격사유 : - 30 점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이렇게 평가해서 85점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5~-5

 

 

 

 

 

 

 

마.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와 비교하면 실적 점수가 많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드는거 같아요..


그리고 신인도 점수가 ±5 점이라 회사가 가능한 많은 인증을 받으면 계약에 유리합니다.


평가 기준일 이게 알게모르게 중요한데요.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당물품납품능력(납품실적) 입니다.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약에 남품실적과 관련해서 점수확보가 필요하면 밑의 [주] 항목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만점이 5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은 기본점수가 각 2, 3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은 5년이아니라 7년입니다.(창업기업은 등기부등본 창업일자 7년 미만 업체 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실적이 없는업체도 가능하면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가 다분합니다.


참고 할 것은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추정가격 입니다. 지자체는(납품실적(부가세포함)/추정가격) 입니다.


전에도 쓴거 같은데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이 있는데요. 가능한 동등이상물품으로 하셔야 고생을 덜합니다.


유사물품은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계약담당자에게 유사물품이라고 해도 받아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나는 공고에 있는 물품과 비슷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보는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등이상물품의 실적을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해당물품납품능력 중 기술능력은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술능력은 만점이 10점인데요.


지자체와 다르게 기술능력을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자 보유정도를 보는게 아닌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네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신용평가 회사도 지자체 적격심사 평가기준의와 비슷한 기준으로 할거 같은 느낌입니다.


10억이상에 참여 할 예정이면 먼저 기술능력관련해서 기술등급을 받아야 할거 같네요. 


공고일기준으로 없으면 최저 점수네요.



해당물품납품능력 중 신용평가는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창업기업은 만점이네요.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네요.


신용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등록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들은 사례인데 신용평가를 받긴했는데 나라장터에 미등록한걸 인정 안해준다고 들은것도 있습니다.


없으면 최저점 25점 입니다..



입찰가격점수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통지서에 점수가 확정되어 오니 평가하는 방법이나 점수가 나오는 방법등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신인도 분야(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입니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 ‘삭제’

0.75

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라.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0

마.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바. 청년고용창출

청년고용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사. 공동

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아. 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기업지원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혁신형기업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자. 정책지원

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1.0

0.8

0.5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K.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L. ‘삭제’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종전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1.0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차.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카. 불공정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타.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파.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하.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냐.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신인도는 ±5 점 인데요. 고용창출은 가점이 더있어 +7점 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 화면만 보고 적격심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신인도의 주석을 넣는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니, 밑의 첨부된 파일을 받아 읽어주세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요.


조달청 적격심사는 신인도 분야 점수가 엄청 높아서 신인도만 잘챙겨도 통과점수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기업 인증보다는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인도 점수를 잘받으려면 뭐라도 하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하는군요.. 


아마 이거보신분들은 좀 늦을 수도있지만, 취득이 가능한걸 먼저 검토해보는것도 좋겠어요.


마이너스 점수가 없고 신인도에서 2~3점을 확보하면 85점이 간당간당하게 나올거 같네요.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내자 실적 증명서 등 양식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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