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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란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는것입니다.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가대상 1순위가 통과 못할경우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 자동 배제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물품 낙찰하한율


적격심사를 하려면 꼼꼼해야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것은 계약의 9부능선을 넘은겁니다.


계약담당자보다 더많이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니 꼭 꼼꼼히 하십시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7일 입니다)까지 제출 요구를 하면 확인 되는데로 제출하십시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이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다.


적격심사도 제도가 엄청 다양한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대행해주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계약법 기관 한정입니다.


조달청에서 대신 해주더라도 지자체 계약법을 근거로하면 지자체법의 적격심사를 하더라고요.


참고할 것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o 적격심사신청서 1부

o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o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o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지자체나 그밖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할 때에는 제출하라는 서류가 달라서 뭐뭐 제출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조달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라장터로 받으니 한결 쉽습니다.


게다가 계약담당자 본인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들이 확인하므로 훨씬 편합니다.


단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타기관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기관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좋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들 다릅니다.


적격심사 평가기간은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입니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수가 85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3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고 좀 기다리면 이의신청하라고 문서가 오던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되어 계약을 하라고 오던지 하니 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o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평가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면

 -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 : 30점 (경영상태(30))
 - 입찰가격 : 70점
 - 신인도 : +3 ~ -2 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결격사유 : - 30 점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이렇게 평가해서 85점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중소기업 등

라. 납품지연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바. 부정당업자 제재

사. 하자조치불이행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자. 고용형태 등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기준과 신인도분야에서 조금 차이납니다.


평가 기준일 이게 알게모르게 중요한데요.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신용평가는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창업기업은 만점이네요.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네요.


신용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등록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들은 사례인데 신용평가를 받긴했는데 나라장터에 미등록한걸 인정 안해준다고 들은것도 있습니다.


없으면 최저점 25점 입니다..



입찰가격점수(70점)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통지서에 점수가 확정되어 오니 평가하는 방법이나 점수가 나오는 방법등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신인도 분야(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입니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고도

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 보유자

 

1.5

나.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삭제’

E. 우수재활용(GR) 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G.「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H. ‘삭제’

 

0.75

 

다. 중소

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D. ‘삭제’

라. 납품

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마.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사.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자.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 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A. 심사항목의 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6. ”나(녹색․일반인증)“항 "B" 등급의 KS 및 ”C“등급의 단체표준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다.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B.(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9.1.1. 입찰공고 분부터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중복평가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 <"삭제”> 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A"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중소기업 점수(1.5점) 제외)

 

③ “라.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④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⑤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⑥ “사. 하자조치 불이행” 평가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⑦.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평가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자.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2)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3)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신인도는 +3 ~ -2 점 인데요. 신인도 점수는 물품납품이행능력에 부족한부분만을 매꿔주니 참고하세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라 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30점중 28.8 점을 받았으면, 신인도는 1.2점만 있으면 됩니다.


더있어도 무용지물이고요.


가능하면 이화면만 보고 적격심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고 주석까지 넣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확인하실것들이 있는 분들은, 밑의 첨부된 파일을 받아 읽어주세요.


10억원 이상의 제조 물품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라도 하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인증 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소기업 소상공인만 있어도 1.5점입니다.


마이너스 점수가 없고 신인도에서 1.5점 정도만을 확보하면 85점은 나올거 같습니다.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등 양식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혹시 잘못된 자료라면 바로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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